주민세종업원분 신고대상이 변경됐어요!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대상이 변경됐어요!
  • 성광일보
  • 승인 2016.01.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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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바뀐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주민세종업원분은 종업원 수 50명 이하일 경우에 면세대상이었으나, 급여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기준이 변경됐다.

이러한 면세기준 변경으로 종업원이 50명 이하여도 납부능력이 충분한 자본집약적 사업소가 신고대상으로 과세 전환되고,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면세혜택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세종업원분은 시세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바뀐 법의 적용 시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분부터 해당되며 신고납부기한은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이나 설 연휴 등을 감안해 2016년 2월 16일까지 납기 연장됐다.

유정국 세무2과장은 “「주민세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사업자,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하고 각 종 보도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새롭게 과세 전환된 사업소가 기한 내 신고·납부하도록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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