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원주
  • 승인 2012.08.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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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

▲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 노원1)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 노원1)은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영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복지예산 규모는 서울시 전체예산의 약 26%인 5조원을 상회한 상태로 향후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영진 의원은 이와 같은 대규모 복지예산이 수많은 민간시설과 수급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매년 집행되고 있으나 이들 예산집행의 청렴성과 예산회계의 투명성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서영진 의원은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관련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보건복지분야와 회계분야 전문가를 현행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며, 보건복지사업 예산회계 감시·평가 대상에 대해 실·국·본부장, 사업소장,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 민간수탁자, 민간수급단체의 장이 예산집행세부계획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제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서영진 의원은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예산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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