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아이사랑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독자기고> 아이사랑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 성광일보
  • 승인 2016.08.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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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열/광진구

 
요즘 도를 넘은 아동학대로 사회가 시끌법썩하다. 그도 그럴 것이 돌보는 가까운 친척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결국 아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생각에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가까이서 아이를 직접 보살피지 못한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주변서 지켜보는 맘도 이렇게 아픈데.. 그 부모의 맘은 오죽하랴 싶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학대의 종류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이 있다고 정의한다.

과거나, 지금도 가정폭력은 쉽게 노출되지 않은 사적 공간에서 쉬쉬 음지(陰地)에서 이루어지고, 남의 가정사 일에 관여 할 수 없었기에 주변의 무관심으로 비춰졌다는 게 정확한 진단 일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10년부터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충격사실에 이웃 등 주위 깊은 관심 및 사회 안전망 확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신고 운영〔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112), 보건복지콜센터(129), 안전신고센터(119), 아동학대 신고 앱)과, 아동전문기관과의 협력유지가 그것이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이 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보장된다고 신고를 적극 권장한다.

이번 아이 안타까운 죽음사태를 보며, 아이가 다녔던 보육시설을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 징후 발견 미신고 책임 사유로 행정조치를 한다하며, 주변 관심 통한 신고자의 신분 법적 보장을 얘기한다지만, 원인은 주변이 아닌 가정에 있기에, 그 또한 말 처럼, 실천 그리 쉽지 않은 일임을 또한 알아야 한다.

아이들의 이상 징후 발견 사후 신고 등 주변관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아동폭력이 없는 화목한 가정을 가꾸는 아이사랑 실천(가정폭력 줄이기 부모 교육프로그램 참여)이 더 중요함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사후 약방문 보단 사전 근본해결을 지적하는 말 일 것이다.

후보자, 선거인 스스로 법 지키려는 자정노력(실천)이 없이, 주변 선거관심 등 신고 창구만으로는 한계에 직면, 불법선거를 원천 차단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깨끗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듯이, 원인인 가정에서부터 아이의 부모인 나부터 가정에서부터 아이를 사랑으로 적극 보살펴야 함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다.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고, 가정이 화목해야, 사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발전하는 미래의 성장 원동력이 되지 아니겠는가! 건강하게 자란 아이의 미래모습을 나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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