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2011년 병역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올해 재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징병검사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되지 않았을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체등위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재징병검사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2016년부터는 재징병검사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고려, 연중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재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병무청은 재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10월초 통지서를 발송하여 ‘16.10.31.(월) ~ 11.11.(금)(10일) 기간 중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성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