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재징병검사 실시
서울지방병무청, 재징병검사 실시
  • 성광일보
  • 승인 2016.09.29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2011년 병역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올해 재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징병검사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되지 않았을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체등위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재징병검사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2016년부터는 재징병검사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고려, 연중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재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병무청은 재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10월초 통지서를 발송하여 ‘16.10.31.(월) ~ 11.11.(금)(10일) 기간 중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