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세무서(서장 김동일)는 성동구청(구청장 정원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10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전까지 온라인으로 국세증명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고령자 등은 세무서를 방문해야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며, 세무서 방문 민원인 중에는 국세증명 외 지자체 증명을 발급받고자 구청 등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2016년 9월 30일부터 전국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13종의 국세증명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세무서 외 주민센터, 마트, 지하철역 등 생활근거지에 설치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번 세무서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국세증명 외 지자체 등의 민원증명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 수요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민원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동세무서는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향상과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정부 3.0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증명 발급 방법
홈택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발급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 ※고객이 발급받은 증명번호를 은행담당이 받아 홈택스에서 직접 인쇄 |
민원24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발급 |
어디서나민원처리 (구 FAX민원) | 지자체 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발급 (신청 후 3시간 이내 발급) |
지자체 무인 민원발급기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발급 |
민원우편 |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발급 ※우편요금발생 |
※ 국세증명 발급 수수료 없음
앞으로도 성동세무서는 민원서비스 향상과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정부 3.0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음.
참고1 | | 지자체「무인민원발급기」세무서 내 설치 사진 |
참고2 | | 세무서 내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안내 |
○ 운영 시간 : 근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발급 가능 민원 증명
증명 종류 | 발급 수수료 | 비 고 | |
국세증명 | 소득금액증명 | 무료 | ․ 2016.9.30.부터 발급 개시 ․ 발급대상 -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대표자만 가능) ․ 한글증명만 가능 |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 | |||
소득확인증명서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사업자등록증명 | |||
폐업사실증명 | |||
납세사실증명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
휴업사실증명 |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 |||
모범납세자증명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관내:600원,관외:발급불가 | | |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
주민등록표(초본) | |||
지적,토지,건축 | 토지(임야)대장 | 400원(추가장당100원) | |
대지권등록부 | 400원(추가장당100원) |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600원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800원 | ||
건축물대장 | 400원 | ||
병적증명서 | 무료 | | |
차량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200원 |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 400원 | ||
보건복지 | 한부모가족증명서 | 무료 | |
장애인증명서 | |||
수급자증명서 |
※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확인(대리인 발급 불가)
※ 무인민원발급기는 성동구청에서 관리․운영함
참고3 | |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