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발급,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
국세증명 발급,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
  • 성광일보
  • 승인 2016.10.2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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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세무서, 민원인 수요 중심의 맞춤형 통합(One-Stop) 서비스

성동세무서(서장 김동일)는 성동구청(구청장 정원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10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전까지 온라인으로 국세증명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고령자 등은 세무서를 방문해야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며, 세무서 방문 민원인 중에는 국세증명 외 지자체 증명을 발급받고자 구청 등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2016년 9월 30일부터 전국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13종의 국세증명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세무서 외 주민센터, 마트, 지하철역 등 생활근거지에 설치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번 세무서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국세증명 외 지자체 등의 민원증명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 수요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민원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동세무서는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향상과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정부 3.0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증명 발급 방법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발급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

고객이 발급받은 증명번호를 은행담당이 받아 홈택스에서 직접 인쇄

민원24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발급

어디서나민원처리

(구 FAX민원)

지자체 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발급

(신청 후 3시간 이내 발급)

지자체 무인

민원발급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발급

민원우편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발급

※우편요금발생

※ 국세증명 발급 수수료 없음

앞으로도 성동세무서는 민원서비스 향상과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정부 3.0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음.

참고1

 

지자체「무인민원발급기」세무서 내 설치 사진

 
 

 

 

 

 

 

 
 

 

 

 

 

 

 

 

참고2

 

세무서 내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안내

○ 운영 시간 : 근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발급 가능 민원 증명

증명 종류

발급 수수료

비 고

국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무료

․ 2016.9.30.부터 발급 개시

 

․ 발급대상

-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대표자만 가능)

 

한글증명만 가능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휴업사실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관내:600원,관외:발급불가

 

주민등록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주민등록표(초본)

지적,토지,건축

토지(임야)대장

400원(추가장당100원)

 

대지권등록부

400원(추가장당1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6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00원

건축물대장

400원

병적증명서

무료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200원

 

건설기계등록원부(갑,)

400원

보건복지

한부모가족증명서

무료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확인(대리인 발급 불가)
※ 무인민원발급기는 성동구청에서 관리․운영함
 

참고3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방법 안내

▲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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