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법원 부지 활용과 광진구의 미래
동부지방법원 부지 활용과 광진구의 미래
  • 김진겸 기자
  • 승인 2016.10.2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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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법원 부지에 광진구청사 이전 서울시와 합의

<광진투데이 초청 좌담회>

·정책입안 과정에서 광진구민과 소통부재 ·광진구 청사 신축은 공감대 형성

광진투데이는 지역언론 본연의 역할로서 우리구의 정치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할 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광진투데이는 광진구 지역현안인 “광진구 청사 이전과 동부지방법원 부지 활용”을 주제로 초청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토론내용은 2회 걸쳐 지면에 싣게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 지상좌담 참가자, 왼쪽부터 안순종 주민연대사무처장, 전영상 건국대 행정학 교수, 김상진 편집인, 공영목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박영서 광진구청 도시계획과장.
일시 : 10월 14일(금) 오후 4시
장소 : 광진투데이 편집국 회의실
사회 : 김상진(편집인 겸 논설주간)
패널 : 공영목(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박영서(광진구청 도시계획과장)
전영상(건국대 행정학 교수)
안순종(주민연대 사무처장)

▲ 김상진 광진투데이 편집인 겸 논설주간
사회 김상진(광진투데이 편집인) : 지난 6월 3일에 “광진구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1차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좌담회 당시 첫 번째로 광진구청의 소통 문제, 두 번째로 광진구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발전을 위한 광진구 비전의 필요성에 대한 총론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광진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동부법원부지 활용을 주제로 광진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이번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박영서 도시계획과장님이 기조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원 부지에 청사 이전 합의, 계획결정 단계는 아니다.”
“동부지원 부지일대 상권타격 줄이기 위해서 착공기간 최대한 줄이는게 관건”

▲ 박영서 광진구청 도시계획과장
박영서(광진구청 도시계획과장) : 광진구 청사 이전계획은 지난 2006년부터 이미 추진되어 왔었습니다만 재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 때문에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구청 청사 본관 건물 같은 경우에 67년도 공화당 연수원으로 지어졌습니다. 76년도부터 성동구청 청사로 쓰여지다가 분구 이후 광진구청으로 쓰여졌습니다. 50년이상이 되었죠. 이후에 1별관, 2별관이 76년, 77년에 지어졌습니다.

업무공간이 부족하고 행정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현재 청사의 공간면적도 15,000㎡로 행자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보수를 안하고 쓸 경우 안전에 위험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도 노후되고, 공간이 부족하고, 구청사가 자양로변에 접하고 있지만 아래쪽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큰 건물들이 개발되어 구청을 둘러싸고 있어서 구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청사를 정비를 하든지, 새로 짓든지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청사신축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현 청사부지에 다시 짓는건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구청의 재원이 부족합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해서 200억원이 채 안되는 돈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현청사 부지에 건축을 했을 경우 저희가 들어가서 사용할 만한 면적이 3만㎡ 정도 되는데 건축비만 8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200억을 지원 받는 것과 매년 저희 예산에서 20억씩 기금 적립한 것이 200억원 정도 됩니다. 400억원 가지고는 그 비용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최후로 생각한 게 청사부지 중 활용이 안되는 녹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청사 앞 녹지공간이 상업용지입니다. 그 부지를 매각을 하는걸 서울시와 협의를 했죠. 그런데 서울시가 불허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원마련 방법이 없는 것이죠.

현청사에서 짓는 것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민간이 직접 개발해서 건물의 일부를 구청사로 쓰고, 나머지를 민간업자가 상가나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거기서 건축비를 충당하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지자체는 해당이 안됩니다. 중앙정부 기관은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에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꼬가 트인 것이 2012년도에 KT측에서 현 KT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안 제출이었습니다. 구의역 앞에 동부지방법원이 내년에 이전하게 되는데 KT도 통신시설을 철거하고 앞으로 그 땅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을 저희에게 제출 한 것이죠.

구의역 일대, 동부법원부지, KT부지 전체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낙후 되었기에 서울시에서 기반시설 정비 및 개발 촉진을 위해 2009년도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현재 개발된 곳이 구청 앞 3곳(대림, 현대, KCC)과 구청 뒤 레미안과 방지거 병원부지입니다. KT부지와 군부대,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있는 지역은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KT에서 자양1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이 부지가 광진구에 속해 있고, 저희가 이 계획에 대해 조정을 해주지만, 서울시가 실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할 수 있는게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구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지를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개발을 구청에서 할 수 있지 않냐”고 하지만 동부지방법원하고 검찰청이 있는 부지는 법무부, KT,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법원이 이전하게 되면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문정동에 개발한 법조단지와 현 법원부지를 교환하게 됩니다. 현 법원부지는 SH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SH에서는 법원부지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고, KT에 매각할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SH에서는 이 부지의 사업성 결여 등으로 KT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KT가 자양1구역을 개발하게 됩니다. 동부지방법원이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을 SH가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SH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므로 서울시에서는 부지 활용계획을 요구하게 됩니다. KT에서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이익의 환수차원에서 일정부분을 공공기여 하게 됩니다. 공공기여 차원에서 KT는 지역에 필요한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지역에 대해 공공성을 높일 방법을 찾기 위해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하게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여성복지종합센터를 짓겠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동부지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이 곳에 기반을 뒀던 미가로 상권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동부지법 이전 이후에 여성복지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공공성은 있겠지만 지역발전에는 기여를 못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구청과 서울시가 고심한 결과 구청사는 어쨌든 지어야 하고, 현 청사부지에 다시 짓는 건 어렵고,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만큼 서울시에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동부지방법원 부지에 구청을 짓는 것으로 하고, 현 청사부지에 여성복지시설을 짓도록 맞바꾸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렇게 공공기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받는금액이 한 60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토지비하고 건축비하고 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구청사 부지의 일부분을 매각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사와 여성복지센터의 위치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청사 부지 매각을 합의해줬습니다. 부지 매각으로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2009년, 당초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었고, 2012년에 KT에서 KT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안합니다. 2013년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맡겼습니다.

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5년 초부터 KT개발지역의 공공기여 부지에 구청사를 옮기는게 어떤지 서울시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올 해 4월에 동부지법부지에 청사를 옮기는 걸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계획 결정이 아닌 합의가 된 것입니다.

▲ 향후추진계획
현재 동부지방법원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구청을 짓기 위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합니다. KT와 구청의 계획을 합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결정까지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결정 이후에는 각종 건축, 교통, 환경 등 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들이 진행됩니다. 사업이 결정된 후 기존의 시설들을 철거를 해야 착공이 진행되는데 착공까지 빨라도 2-3년정도 소요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동부지법이 이전하고나서 지역상권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구청사가 동부법원부지에 들어올 때까지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걸 당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마음대로 활용 할 수 있다면 공사 기간 중에 무언가 유치를 해서 부지를 사용할텐데 땅의 소유가 SH공사로 넘어가고, 개발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어떤 계획도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앞당겨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입니다.
공공기여 부분을 받아서 구청사를 짓고 구청사를 이전하고 나간 자리에는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공공기여를 받을 때 예전에는 지역에 필요한 도서관, 공원 같은 작은시설들을 받았으나 요즘은 기조가 바뀌어서 생활권 별로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KT와 협의된 것은 동부법원부지에다가 구청사를 짓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KT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일부 저층부는 통합하여 지어서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그 위에 구청사와 업무시설을 배치하고 부지 남쪽으로는 주거시설을 배치합니다.

현재 구청사 자리는 서울시에서 동북권을 대표하는 여성복지종합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를 새로 지을 경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현 구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쨌든 권역별(동북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가장 혜택 보는건 광진구 주민들입니다. 광진구에서 활용해야할 시설이니까 서울시에 이야기해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짓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자양1구역 배치안
동부지법이 나가면 부지면적 5,100㎡ 정도에 연면적으로는 구청사, 구의회와 보건소를 포함해서 33,000㎡ 정도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보면 공공청사에 1인당 소요되는 면적이 17평(56㎡)정도 됩니다. 행정자치부 기준과 비교했을 때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기준에 다 충족했을 경우 사업비도 많이 들고 호화청사라는 비난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정한 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를 짓는데 건축비가 776억원, 땅값이 554억원으로 1,300여억원 정도 됩니다. 땅은 공공기여로 충당이 되지만 건축비 재원은 저희가 만들어야 합니다. 건축비 776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다행히 공공기여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730억원 정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건축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기금 적립액이 224억원이 있고, 교부금 받을 금액이 136억원 정도이나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니 청사 앞 부지를 매각하여 450억원 정도를 마련하게 되면 여유가 좀 있는 걸로 예상됩니다. 실제 건물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청사부지중 도로변 녹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4,000㎡를 매각하게 되면 450억원 정도 되어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들은 리모델링해서 쓰게 됩니다. 구청사 이전에 1,3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는 KT에서 개발하고자 한 업무빌딩 2동중 일부 20층 정도만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그러한 안을 냈는데 서울시의견은 공공청사라는게 별도 단독청사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민간과 같이 쓰게 되면 나중에 매각을 하거나 확장을 할 때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사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청사는 단독으로 짓는 걸로 하고, 토지부분은 KT도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별도부지를 마련해서 하게되면 KT도 계획이 흔들리므로 공유지분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김상진 : 박영서 도시계획과장님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패널 분들의 질문을 더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상(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개발지역 주변의 동서울우편집중국, 군부대 지역도 개발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없는건가요?

박영서 : 동서울우편집중국 지역은 아직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우편집중국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저희도 계획을 수립한건 없습니다. 그 아래 부분의 군부대,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서 개발하는 안을 현재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조만간 개발할 겁니다.

전영상 : 규모가 큰 단지일수록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동부지방법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지 기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개발지구 앞에 구의역, 그러니까 2호선이 지상으로 지나가면서 도심을 분절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철이나 고가도로가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침체 될 수밖에 없는데 지중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지중화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의역 주변에 편도 2차선의 도로도 겨우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지가 들어온다고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될지, 도로가 개선되는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도로개선계획이 있나요?

박영서 :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서 도로를 확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가들을 개발할 때 도로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회 김상진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절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업무공간, 주거공간 포함한 KT 개발부지 계획이 올 겨울이나 내년 초에 확정이 되는겁니까?

박영서 :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래 2009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오래전 계획이므로 현재와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변경하고 구청사 들어가는 것도 반영을 시켜야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전영상 : KT 개발계획 속에 광진구청이 일부 포함되는 것인가요?

박영서 : 주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 땅을 구청이 다 개발해서 청사가 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로는 KT에서 개발하는 것에 저희가 얹혀가는 것입니다.

사회 김상진 : 이 사업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구청은 KT와 사업적으로 어떤 관계인 거죠?

박영서 : 사업의 주체는 KT입니다. 구청은 사업의 인허가권자입니다. 촉진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해줄텐데 그 이후에 수반되는 인허가 등 구청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순종(주민연대 사무처장) : 예산문제로 초기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텐데 서울시에서 예산 부분을 어느정도 부담을 덜어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구청사 앞 녹지 부분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지 않나요? 매각이라는게 아니라 기존 구역을 계속 살려두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겁니다.

박영서 : 그 부분을 매각해야 사업을 위한 4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 김상진 :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사 이전계획이 적절한가?”, 두 번째로 “청사를 이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사 이전 계획이 적절한가?”에서 절차와 의견수렴의 문제, 광진구 중장기적 발전계획, 자양1구역 개발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지 의견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공영목(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 광진구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특위 명칭에서 '이전' 자를 빼야한다. 이전을 전제로 해서 추진한다. 신청사건립추진위로 토의하자”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구청에서 여론을 듣고 결정해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이전을 전제하여 모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 김상진 : 그렇다면 구청과 구의회 간의 협의가 다 되어있는 상태는 아니네요? 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박영서 : 이 계획이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었으나 저희가 이 안을 5월에 구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고, 의견청취를 하고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사 문제, 주민들과 함께 호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순종 주민연대 사무처장
안순종 : 6월 행정감사에서 느닷없이 김기동 구청장님이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론화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탁 튀어나온 것이죠. 설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 회람이 되고, 공론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진행은 거의 다 되어 왔던 것이고, 내년에 법원은 무조건 이전하는데 청장님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2009년부터 계속 해왔고, 이미 결정 다 된 것인데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고 얘기 하신거죠.

광진포럼에서 청사 이전과 동부법원부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준비해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포럼에서 언급됐던 성남시 청사나 다른 지역 사례도 그렇지만 사전에 주민들과 호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사는 광진구의 얼굴인데 구민들이 이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국립서울병원의 갈등조정위원회 모범사례를 참고해야”

▲ 공영목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공영목 : 광진구 국립서울병원의 경우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개발이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월 2-3회 회의를 하고 주민대표들과 방청객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립서울병원이 탄생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 시·구의원, 구청 대표, 시청 대표, 보건복지부 대표가 모여 논의했는데 소통의 모범사례였습니다. 우리 구청도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 김상진 : 이번에는 국립서울병원 때와 같이 의견수렴 이 되지 않았나요? 정책자문회의나 행정분야별 협의회가 하겠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서 :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과 도시계획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재산권이 관련되어서 민감한 사안이 많죠. 도시계획은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구청사 이전은 서울시와 이렇게 갔으면 한다고 합의만 된 상태입니다. 아직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이 이전한다는 재정비촉진계획이 만들어져야 입안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의지로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도시계획을 섣불리 알릴 수 없습니다.

김상진 : 결정이 되고나면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박영서 : 아직은 규정들에 맹점이 있죠. 계획(안)이 마련된 이후라야 주민공람, 공청회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전 단계부터 다 이뤄지면 굉장히 이상적인데..

공영목 : 국립서울병원이 개발될 때 주변이 종상향이 되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오픈을 시켰던 것이죠.

안순종 : 그건 조금 다른데요. 워낙 병원 자체가 있는 걸 싫어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서울시, 보건복지부 그리고 광진구 에서는 공공시설을 내보내는걸 손해라고 본 것이죠. 광진구안에서는. 그렇다면 이걸 진료과목을 넓히는 등 병원을 개선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여론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갈등구조가 있더라도 계속 공청회를 했기에 모범사례가 된 것이다.

참여를 하면서 내주변을 가치있게 만드는 역할을 함께 한 것이다. 땅 값의 문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의 횡포가 있을수 있는데 청사문제의 경우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명분이 분명하죠. 청사의 노후성, 업무에 비해 부족한 공간 등 문제에서 이전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이 공청회를 한다해도 바뀔 것이 아닙니다.

단 이전이 있더라면 차후에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주민들을 위한 창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미리 발표하게 되면 상인들이 술렁거리고 민심이 무언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일은 없다는 것이죠

박영서 : 그건 가장 극단적으로 우려했을 때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합의될 때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상진 : 그 부분에 대한 법 규정이 있습니까?

박영서 : 도시계획 관련법에 따르면 촉진계획(안)이 마련된 이후에 주민공람 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뭔가 계획이 나와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 디테일한 부분 소통해야··· 지역경제를 위한 최적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 전영상 건국대 행정학 교수
전영상 : 결정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시행주체는 KT이고, 광진구는 약간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지만 자본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대한 권한도 없고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못밝히는 구청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아직까지 얘기 안해주냐”고 충분히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어느정도 협의점에 이르게 된다면,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 디테일한 부분들을 소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공용부지를 KT가 다 개발해버리고 나면 이후의 사업 확정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복합건물을 지어 랜드마크로 가는것도 지역경제를 위한 방안이지 않을까 합니다. 시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눠서 참여를 이끌어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최적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광진구를 살리는 방법을 논의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리^김진겸 기자】

▲ 서남권 여성복지센터
▲ 재정비촉진지구
▲ 청사 노후도
▲ 청사 매각부지
▲ 청사 소용비용 검토
▲ 추진경과

<좌담회 1부 끝.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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