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당해고, 바로 알고 권리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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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광일보
  • 승인 2016.11.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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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마장·행당동으로 찾아가는 우리마을 노동법률학교 운영

노동상담, 노동인권교육 통해 노동복지 지원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1월 29일 행당동의 하늘나무사랑방에서 ‘찾아가는 우리마을 노동법률학교’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우리마을 노동법률학교’는 근로자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 향상 도모와 노동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성동근로자복지센터가 11월 8일부터 총 6회에 걸쳐 운영했다.

▲ 시민노동 법률학교

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성수마을, 마장마을, 행당마을 등 3개 지역에서 각 2회 강의를 실시했으며 매 강의에는 15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전문 공인노무사가 직접 관내 노동자들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노동법률을 교육했다.

교육 과정은 ▲노동법 총론(임금의 구성, 통상임금, 평균임금) ▲근로·휴게·대기 시간 ▲해고 및 산재에 대한 초기대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수강 이후에도 전문 공인노무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교육 결과 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까지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시민노동 법률학교

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여성·청소년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권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2011년 5월 성동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설치한 노동복지센터이다. ▲노동상담 및 법률 지원 ▲ 성동구의 특성화고 등과 연계 시행하는 노동인권교육 ▲건강한 노동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동인권영화제 및 문화 강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수동의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2층에 위치한 센터를 방문하면 대면상담이 가능하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홈페이지(www.sdlabor.or.kr)를 통해서도 프로그램을 안내 받고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성동구 산업 및 노동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민 및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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