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
성동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
  • 성광일보
  • 승인 2017.02.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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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7억 3천만 원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거쳐 28일까지 신청, 단지 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가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소재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지원부문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등 11개 항목)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 14개 항목)이다.

올해 진행되는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총 예산은 7억 3천만 원으로
공동주택 단지별로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28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관리소장 등)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담당부서(성동구 공동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성동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2017 공동주택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동구는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약 7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아파트 관리 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공동체 활성화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에는 공동 주택 지원 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 117개 단지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하주차장 LED 등 교체, 주 도로 및 보도 보수 등 사업으로 6억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관리주체가 없는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공동체 형성에 기여 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 및 수목전지 사업은 구에서 직접 시행하여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사업비의 투명성, 합리적인 집행으로 구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구는 신청 사업에 대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4월 중 통보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려운 구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특히 관리주체가 없는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등을 우선 지원하여 공동주택 간 균형 있는 지원과 함께 더불어 사는 활기찬 공동주택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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