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 성광일보
  • 승인 2017.03.0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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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 : 2017. 3. 10.(금)

 주요 개정사항

가 .‘피조사자 접촉현황’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용 조사 규정 신설(제2조제6호)
❏ 최근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에 대한 피조사자 접촉현황 내용을 추가하여 응답률 산정의 명확성을 높임.

󰂜나.  가중값 배율 강화(제5조)
❏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중값 배율 조정
❏ 가중값 배율이 성별․연령대별․지역별로 0.5 ~ 2.0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불가
❏ 다만, 최소 표본의 크기 및 가중값 배율 범위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한 상위분석에는 가중값 배율 범위 적용 배제
※ 이 경우, 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분석 경위와 방법을 밝혀야 함.

󰂝다. 권역별 응답자 특성 등록 규정 신설(덧붙임 :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 결과분석 자료 등록 시 특정 권역별로 성별․연령대별 분포 현황을 등록하여 표본의 대표성 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실시 담보 및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

󰂞라.  기타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반영
❏ 기관 명칭 변경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공정’ 삭제)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반영
❏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에 따른 사용 사실․비율 포함 등록 및 공표 등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비교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가중값 배율

󰋻성별․연령대별․지역별 : 0.4~2.5

󰋻성별․연령대별․지역별 : 0.5~2.0

(신 설)

󰋻최소 표본의 크기 및 가중값 배율의 범위를 충족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합쳐서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중값 배율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그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분석 경위와 방법을 밝혀야 함

‘피조사자 접촉현황’ 정의 규정

(신 설)

󰋻비적격 사례수 : 휴대전화 전원 차단, 휴대전화의 해당 어플리케이션 삭제 또는 알림거부 설정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사 의 경우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URL : Uniform Resource Locator)에 접속한 후 여론조사 참여도중 이탈, 푸시알림을 수신한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에 접속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후 응답에 미참여한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사실 등록, 공표․보도

(신 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하거나 공표․보도할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경우 그 사실 및 사용 비율을 포함하도록 함.

조사완료 응답자 특성

(신 설)

󰋻아래 서식 참조

Ⅱ. 조사완료 응답자 특성

 

구 분

조사완료 사례수

남자

여자

지역별

합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시

소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군

소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군

소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

소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주 : 1. 지역별을 선거구 또는 권역별로 기재한 경우 행정구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2. “60세 이상”은 “60대”와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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