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정리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불법광고물 정리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 성광일보
  • 승인 2017.03.23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 이 달 27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불법현수막, 벽보 등 수거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1인당 최고 200만 원까지 지급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7일부터 ‘2017년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오면 개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되었다. 수거해 온 불법현수막은 개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개당 1,000원, 벽보는 장당 30원~50원을 보상하며 1인당 최고 월 200만 원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자체 단속반 운영, 행정처분 강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상업광고 폭증 등 동일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행정력만으로 모두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7,370만 원(시비 3,390만 원, 구비 3,98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참여자 모집 및 선정은 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주민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지난해는 39명이 참여하여 35,113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동별로 나누어 정비하다 보니 수거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여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장비 사용이 미흡하여 대인, 대물사고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구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올해는 동 권역 구분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참여자 전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완수 안전관리과장은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휴일 및 야간시간에 게릴라식으로 설치되는 이면도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