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공유하는 건물주에게 시설 개선비 지원
주차장 공유하는 건물주에게 시설 개선비 지원
  • 성광일보
  • 승인 2017.04.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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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공유 주차장 요금은 월 2만에서 5만 원, 당일 1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이용가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 개선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건물주가 여유 주차공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쓰는 공유사업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신규 개방시 시설(차단기, CCTV, 식재, 도장 등)개선비 최고 20백만 원 ▲주차운영수익 보전 최고 20백만 원 ▲주차장 배상보험료 최고 1백만 원 ▲부설주차장 연장개방시설 유지보수비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요금은 월 2만 원에서 5만 원(거주자우선주차제 수준)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당일 18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이며, 이용자와 건물주가 합의하여 이용 시간 조정도 가능하다.

성동구는 올해 6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금호중앙교회의 참여로 30면을 확보한 상태다.

고영임 교통지도과장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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