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및 법률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해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다.
대상민원은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 ▲석유판매업 등록 ▲고압가스(변경)허가신청 ▲용기·냉동·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 ▲폐기물처리 시설설치(변경)승인 신청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등록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사용계획승인 등 10종이다.
사전심사청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약식서류를 검토해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해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전심사청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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