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바로 찾아가세요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바로 찾아가세요
  • 성광일보
  • 승인 2017.05.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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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5월 한 달을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

‣ 1만원 이하 소액환급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신청 가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5월 한 달을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여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이중납부, 국세경정으로 인한 감액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 성동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123건 총 5,260만 원에 이른다.

특히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 건수가 85.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낮은 관심이 미환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5월초 해당 환급대상자들에게 환급청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적극적으로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설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세무과에 전화 또는팩스·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와

WETAX(http://www.wetax.go.kr)시스템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의 환급신청 메뉴에서 직접 조회·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미리 등록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위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다.

또한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 양도 및 기부 신청서’를 환급금 청구 안내문과 함께 발송해 기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광호 세무1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및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1·2과(☎ 02-2286-5296, 5335)로 연락하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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