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국민통합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국민통합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 성광일보
  • 승인 2017.05.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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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상생도시로’ 라는 타이틀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최우수상에 선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성동구를 넘어 모든 국민의 공존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관한 2017년도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대회'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127건의 제출 사례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은 지역, 계층 등 갈등 유발 요인에 대한 예방 및 해소를 통해 상생과 공존을 실현한 정책을 발굴 공유하여 국민통합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통합기여도, 파급성, 지속성, 참여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상생도시로’ 라는 타이틀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 사례를 제출하여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간 성동구는 예술가와 사회적 기업 등이 모여들면서 뜨는 동네로 주목받기 시작한 성수동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건물주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전국 지자체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MOU 체결 및 포럼 개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안정적인 지역상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ㆍ세무지원단 운영, 상가건물 상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작 및 배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상가를 매입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상생발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 건물주ㆍ임차인ㆍ성동구 간 자율적 상생협약 체결, 주민 자치와 입점제한을 위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와 정책 심의 자문을 위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도 구성하였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성명을 국회에서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다큐멘터리를 자체 제작하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성동구의 고민과 정책적 노력, 그로부터 얻은 교훈과 노하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도시의 역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책을 직접 발간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공동포럼과 연구 등을 통해 상생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의 의미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임차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존과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잡은 것이다”며 “성동구의 작은 실험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이라는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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