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광진지사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교육
건강보험 광진지사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교육
  • 성광일보
  • 승인 2017.08.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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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지사장 형성원)는 8월 16일 지사 회의실에서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하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세상을 바꾸는 힘, 부패․공익신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단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보상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반부패․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신고센터를 통하여 청탁금지위반・부당청구 요양기관・예산낭비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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