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신축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 성광일보
  • 승인 2018.02.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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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 의무화
▲ 지난해 9월 ‘제2회 서울시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한양여자대학교 도예학과 학생들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새로 사업계획승인(500세대 이상)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신축 공동주택에 심장마비 환자 등 응급상황 발생시 생사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골든타임 동안에 자동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신축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심정지, 호흡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에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호흡정지나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4분) 동안에 심장박동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하며,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시술하여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사업계획 검토 단계부터 보건소와 협의하여 공동주택 준공시 자동제세동기 비치장소와 작동법 안내문을 각 세대에 배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서 자동제세동기 작동법에 대한 교육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중인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재개발정비사업, 재건축정비사업, 민영주택건설사업 등 16개 사업장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급대 도착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생존확률을 높이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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