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광진구청장, 지역구 시․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3월 2일부터 광진구청장, 지역구 시․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유지현 기자
  • 승인 2018.03.02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 등 ‘선거정보 모바일 앱(App)’을 통해 확인 가능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부터 광진구청장선거와 지역구 시․구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광진구선관위에 ▲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후보자 기탁금의 20%(광진구청장선거 200만원, 지역구시의원선거 60만원, 지역구구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7회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 ·구의원 및 구청장의 선거 : 3. 2.()5. 23.() 정상근무일의 09:0018:00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 5. 22.() ~ 5. 26.()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5. 24.() ~ 5. 25.() 09:00 ~ 18:00
사전투표기간 : 6. 8.() ~ 6. 9.() 06:00 ~ 18:00
투표일 : 6. 13() 06:00 ~ 18:00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A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광진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광진구청장선거 및 지역구 시․구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이나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02-3436-1390)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