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통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통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03.0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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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
▲ 박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3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층이 삶의 어려운 무게를 견디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故人)들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대표 발의된 조례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양숙 위원장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장례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가족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하기에는 점차 한계상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고립사(孤立死)’와 ‘무연고사망자’의 증가라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죽어도 연락할 가족이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오랜 교류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같은 경우의 무연고사망자는 ‘직장(直葬)처리’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양숙 위원장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과 관련하여 공영장례제도를 통해 연고자가 없는 사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최소한 가족과 지인 그리고 사회와 이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공공이 마련해서 최소한의 장례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살아 있는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과 제대로 이별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는 공영장례제도를 적극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장례식장 빈소차림 및 장례 서비스 지원사업, 자치구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적극적 역할 부여 및 서울시 지원체계 구축사업, 서울시 저소득시민 장례지원 모델 검토, 무연고사를 위한 공간 마련과 장례의례서비스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가족장례와 마을장례 등과 같은 새로운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장례 지원을 위해서 운구차와 같은 차량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영장례 지원 내용에 인력, 물품, 장소뿐만 아니라 차량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바, 운구차 제공 서비스사업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박양숙 위원장은 “금번 제정안은 무연고자와 장례를 치루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족과 지인이 함께 하며,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했다. 앞으로 공영장례조례가 만들어내는 정책적 공간과 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영장례의 모습이 갖추어져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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