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한의약육성을 위한조례"제정
전국최초 "한의약육성을 위한조례"제정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03.08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박양숙 위원장 대표발의
▲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3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의약인 한의약을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과학화, 정보화,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등 산업적 육성의 내용과 시민의 건강증진사업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한의약 발전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해 한의약사업의 육성이 기대되는데 중국 등 전통의학을 육성하는 나라와 비교해 보면 중국의 경우 국가적으로 중의학을 육성하고 세계화 하는 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연간 약 1조5822억원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약 580억원에 그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의학 육성을 위해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천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산업적 육성을 하는 데 반해 서울시를 포함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예산의 편성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한의약은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서계적으로 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하는 위치에 있고, 서구의 선진국가들도 새로운 의약학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기 때문에 한의약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의료 한류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적인 근거와 관련하여 현재「한의약 육성법」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의약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는 이번 서울시의회 박양숙의원이 발의한 것이 최초로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서 서울시는 한의약을 통한 치매 및 난임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질환에 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가 시립병원을 13개나 운영하고 있음에도 한의학과는 2개에 그쳐 의료서비스 선택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양숙 의원은 “서울시가 약령시 등 한의약 자원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에 미온적이었던 것은 의아한 일이다.”라며 “한의약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는 전통의약학으로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의약을 통한 서울시의 건강증진사업이 다년간 진행되어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며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한의약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