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훈 의원 발의 조례 2건 구의회 통과
정관훈 의원 발의 조례 2건 구의회 통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03.26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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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정관훈 의원

광진구의회 정관훈 의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을 발의했다. 2건의 조례안은 지난 23일에 열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정관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추진과 행사 수행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번째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구민이 살기 좋은 광진구를 구현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법적 의무설치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 미세먼지 문제와 저감 실천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정관훈 의원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제가 발의한 조례로 미세먼지에 대해 광진구민-집행부-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좋은 광진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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