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기초 거래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초 거래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은
  • 성광일보
  • 승인 2018.04.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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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공인원가분석사
김대준/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공인원가분석사

아침마다 분주하다.
필자는 지금 고교 2학년 딸, 1학년 아들, 중학교 3학년 딸 1남 2녀의 세 아이를 둔 아빠다. 자녀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빠는 회사일로 밤늦게까지 일한다. 늘 자정 무렵 퇴근 후 집에 오면 자녀들의 이부자리를 돌보고 잠에 청한다. 나이 들어서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쁜 현대인에게 일과 자녀양육을 둘 다 잘되게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 이 아니다. 나는 일도 잘하고 자녀도 잘 성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얻어 왔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 온 부모의 경우 자녀양육을 게을리 하여 자녀들이 잘못 성장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 속에서 자녀들 또한 부모의 속을 많이 썩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부모나 자녀가 원하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필자는 내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일 때문에 자녀양육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아침시간에 가족들 모두의 얼굴을 보고 식사하면서 삶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늦은 밤 퇴근 후에도 반드시 자녀들의 방에 들러 잠시 인사하는 것이다. 특히 잠을 자더라도 몸을 만지며 서로가 교감한다.

아침 식사하면서 모든 가족은 서로를 마주하며 지혜로운 삶을 알려주는 귀중한 학습의 장이 되기 때문에 게을리 할 수 없다. 밤늦게 귀가해서 자녀들과 인사하는 것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다. 나는 자녀에게 늘 '학교의 규율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의 기초질서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초질서는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사업자라면 모두 알다시피,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거래를 한 경우 발행하게 된다. 재화 또는 용역거래 없이 가공의 거래를 만들어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래는 사회의 기초질서를 어지럽히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게 되며,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이나 판례에서는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 종이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으며 거래하던 시절에는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소득세) 등을 탈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는 컴퓨터와 전산이 발달되면서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내용을 전산화 하여 보관하고 다양한 형태로 탈세가능성을 분석해 내기 때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시도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국세청의 관리통제가 심해지다 보니 탈세의도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처를 상대로 거짓 정보를 주고 탈세하는 형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즉, 실물거래 또는 용역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사기수법으로 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세 명의 사업자 중 두 명이 다른 한 명을 속이고 순환거래를 하는 형태이다. 즉, 거래관계상 동일한 물품을 사업자1이 사업자2에게 판매하고 사업자2가 사업자3에게 판매하고 사업자3이 다시 사업자1에게 판매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거래를 소위 뺑뺑이 거래라고 한다. 사업자3은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회사이다. 사업자3이 사업자1과 짜고 사업자2(사기당한 자)의 판매욕구를 이용하여 자신(사업자3)에게 판매하려면 자신(사업자3)이 지정하는 사업자1을 통해 판매하라고 요구한다. 이 때 거래상 세금계산서가 순차적으로 발행되고 판매대금도 거래의 순서에 따라 아주 정상적으로 순차적으로 주고받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액과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그 금액은 1년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3은 사업자2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고 사업자2는 큰 노력 없이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될 때 사업자3은 사업자2에게 주어야 할 매입대금의 결제를 미루거나 어음으로 결제하기 시작한다.

이 때 갑자기 사업자2에게 세무조사관들이 들이 닥친다. 세무조사관은 사업자2가 그 동안 사업자1로부터의 매입하여 사업자3에게 판매해 온 거래는 실제 실물거래 없이 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거래한 것이라면서 탈세를 했다고 한다.

일종의 뺑뺑이거래로 탈세한 것이라는 것이다. 사업자2는 그제서야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다.  즉, 국세조사관은 사업자2와 사업자1 및 사업자3과의 거래는 서로 공모하여 물건 판매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로서 돈만 주고받은 거래이며, 이는 자본시장의 상거래 기본질서를 위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 사업자2 와 사업자 3및 사업자1 3인이 모두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탈세한 세금의 3배를 과징금으로 더 내야 하고 각 사업자의 대표자는 기업운영의 책임을 물어 인신 구속되는 등 그들의 가정도 온전할 수 없게 된다.

세금계산서 수수는 자본시장의 기초 거래질서여서 세금계산서가 상거래의 가장 근본인 것이다. 사기를 당한 사업자2는 자신이 거래한 모든 물품은 직접 자신이 확인하고 관리하면서 판매절차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질서를 게을리 한 결과로 얻은 죄 치고는 너무 큰 죄가 되었다.
오늘도 나는 자녀들에게 사회의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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