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9월 28일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이용흠 기자
  • 승인 2018.05.16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진경찰서,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9월 28일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현행은 고속도로 ᐧ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 조수석에만 안전띠 착용의무(6세 미만의 영 ᐧ 유아는 전 좌석 유아용 보호 장구 착용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처벌은 전과 동일하여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 된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경찰은 교통 활동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발견 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고속도로 ᐧ 자동차전용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진입로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