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경찰서,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9월 28일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현행은 고속도로 ᐧ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지만,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 조수석에만 안전띠 착용의무(6세 미만의 영 ᐧ 유아는 전 좌석 유아용 보호 장구 착용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처벌은 전과 동일하여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 된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경찰은 교통 활동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발견 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고속도로 ᐧ 자동차전용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진입로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 및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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