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6(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6(끝)
  • 정성은 기자
  • 승인 2018.05.3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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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진구의 지방자치 현황
▲ 정성은 편집국장

광진투데이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실시와 동시에 헌법개정(憲法改正) 국민투표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개헌 관련 주요 쟁점과 더불어 지방분권, 지방자치 등 관련 내용을 6회에 걸쳐 나누고자 본 연재 기획을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6월 개헌'은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 이념을 견고히 실현할 수 있는 실천방안 중 하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머지 연재를 지속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6회로 기획했던 연재의 마지막 글이다.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관련 내용을 연재하며 다소 딱딱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 글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면서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광진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광진구는 1995년 성동구로부터 분리되어 신설된 서울의 자치구이다. 서울시 면적의 2.8%에 해당하는 광진구는 16만 세대, 36만 명의 구민이 거주하고 있어 서울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면적은 20번째, 인구는 16번째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2016년 통계 기준). 서울의 명산인 아차산, 어린이대공원, 한강 시민공원을 비롯한 녹지공간과 함께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주변을 포함한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또한 지하철 2,5,7호선이 관통하고 한강을 기준으로 7개의 교량이 연결된 동부 서울의 관문이며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광진구민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질문 한 가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의 살림은 누가, 어떻게 꾸려나갈까?
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물론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마찬가지,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하고 실천한다. 서울시정, 광진구정 역시 가계의 살림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수입(시와 구의 수입은 국가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세금을 일컫는다)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고 그것으로 어떤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누군가가 결정해야 한다. 2018년 6월 13일은 바로, 광진구민을 대표하여 그 일을 할, 우리가 사는 지역 살림을 꾸려갈 일꾼을 선출하는 날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광진구민이라면 1인 7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에 사는 우리는 광역단체장으로 서울시장을, 기초단체장으로 광진구청장을 선출한다. 우리가 선출하는 지역구광역의원과 비례대표광역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의결 업무를 맡아서 하는 서울시의원이 되고, 우리가 뽑은 지역구기초의원과 비례대표기초의원은 광진구의원으로서 동네 살림을 맡아서 4년을 일하게 된다. 신호등을 어디에 놓을지 부터 시작해 군자교, 광진교 주변의 시설 설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광진구의 전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등 많은 일을 한다.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일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초의원인 구의원이기도 하다.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경우 2018년 한 해에 28조 원 이상의 예산(국가 예산의 6% 이상)을 다룬다. 구청장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장들 역시 한 해 동안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 사이의 예산을 집행한다.

시·구 의원들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산심사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지닌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106명의 시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합쳐 한 해 40조원에 달하는 살림을 감시한다. 시의원 1인이 3,8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한다는 단순한 계산이 가능하다.

광진구의 2018년도 예산은 4,442억 원으로 전년도의 4,010억 원에 비해 435억 원 가량 늘어났다. 광진구의회 의원은 14명이므로 구의원 1인당 약 300억 원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계산 역시 가능하다. 4,442억 원이라는 광진구 예산을 살펴보자. 광진구에 약 35만 8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니 구민 1인당 한 해에 124만원, 4인 가족 기준 한 가정에 약 1,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 구정에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과연 우리들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을까?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국, 서울시, 광진구 수준 모두에서 200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광진구의 경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20번째~22번째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의 핵심적 권한 중의 하나는 의결권이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 건수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광진구의 경우, 2010년 이후로는 조례 제·개정 건수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참고/ 제5대 광진구의회 조례 제·개정 건수는 288건으로 23위, 제6대 광진구 의회의 경우 2014년 7월 임기 시작으로부터 2017년 5월까지 220건으로 전체 25위를 차지했다.) 또한 광진구의회의 경우, 의회개방성에 관한 10개 항목(의사일정공개, 위원회 및 본회의 생방송, 위원회 및 본회의 사후 동영상 제공, 위원회 및 본회의 표결 결과 공개 등) 가운데 5개 항목만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평균인 5.96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며, 광진구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성을 가진 자치구는 구로구(4개), 서대문구(4개) 2개구에 불과하다.

2018년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지난해와 같은 평균 6,300만원 수준이며, 광진구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지난해에 비해 약 2.5% 인상된 4,500만원 수준이다.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포함하는 지방의원의 연봉은 그보다 10~20% 가량 늘어난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한 지방의원의 연봉은 광역의원이 8,000여만 원, 기초의원이 5.600여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해 주민 1명이 평균 137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 중의 하나인 지방세의 일부가 지방의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간다. 깜깜이 선거의 몫은 고스란히 유권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조례와 규칙 등 자치 입법을 제·개정하는 데 노력하며 해당 지방의 현안과 미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함과 동시에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책임 있고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세금으로 의정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구의원, 구청장, 교육감의 연봉은 세금에서 지급된다. 유권자인 우리는 그들의 활동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 어떤 대표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을 통해 선출된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이며, 우리의 한 표가 중요한 이유이다.

5월 31일이면 선거기간이 개시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동네 구석구석을 책임질 우리 동네의 일꾼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한다면 4년 후 더 나아진, 더 행복한 광진의 살림살이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6월 초에는 후보들의 면면이 담긴 선거공보물이 가가호호 배달된다. 어느 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 앉아 우리 서울의, 광진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일꾼의 면모를 천천히 살펴보면 참 좋겠다.
기사 문의 및 제보: 정성은 편집국장 (belarbre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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