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6(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6(끝)
  • 정성은 기자
  • 승인 2018.05.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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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 지방자치현황
▲ 정성은/편집국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6회로 기획했던 연재의 마지막 글이다.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관련 내용을 연재하며 다소 딱딱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 글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면서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성동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성동구는 일제 말기인 1943년에 신설되어 오늘날까지 75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의 가장 오래된 자치구의 하나이다. 서울시 면적의 2.8%에 해당하는 성동구에는 13만 세대, 30만여 명의 구민이 거주하고 있다(2016년 통계 기준). 지하철 2,3,5호선과 국철, 분당선의 다섯 개 노선이 통과하는 17개 전철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왕십리를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이다. 청계천, 중랑천, 한강 등 서울에서 가장 긴 수변을 접하고 있는 물의 도시임과 동시에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축산물시장 등의 유통기능, 성수 준공업 지역의 생산기능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거 기능을 고루 갖춘 복합형 도시임을 자랑하기도 한다. 

성동구민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질문 한 가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살림은 누가, 어떻게 꾸려나갈까?
한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물론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마찬가지,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하고 실천한다. 서울시정, 성동구정 역시 가계의 살림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수입(시와 구의 수입은 국가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세금을 일컫는다)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고 그것으로 어떤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누군가가 결정해야 한다. 2018년 6월 13일은 바로, 성동구민을 대표하여 그 일을 할, 우리가 사는 지역 살림을 꾸려갈 일꾼을 선출하는 날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이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성동구민이라면 1인 7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에 사는 우리는 광역단체장으로 서울시장을, 기초단체장으로 성동구청장을 선출한다. 우리가 선출하는 지역구 광역의원과 비례대표광역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의결 업무를 맡아서 하는 서울시의원이 되고, 우리가 뽑은 지역구기초의원과 비례대표기초의원은 성동구의원으로서 동네 살림을 맡아서 4년을 일하게 된다. 신호등을 어디에 놓을지 부터 시작해 주거 및 상업지역의 방범 관리 및 안전시설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성동구의 전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많은 일을 한다.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일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초의원인 구의원이기도 하다.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경우 2018년 한 해에 28조 원 이상의 예산(국가 예산의 6% 이상)을 다룬다. 구청장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장들 역시 한 해 동안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 사이의 예산을 집행한다. 시·구 의원들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산심사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지닌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106명의 시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합쳐 한 해 40조원에 달하는 살림을 감시한다. 시의원 1인이 3,8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한다는 단순한 계산이 가능하다.

성동구의 2018년도 예산은 3,900억 원이고, 성동구의회 의원은 14명이므로 구의원 1인당 약 325억 원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계산 역시 가능하다. 3,900억 원이라는 성동구 예산을 살펴보자.

성동구에 약 3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니 구민 1인당 한 해에 13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 구정에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과연 우리들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을까?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국, 서울시, 성동구 수준 모두에서 2002년 이후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동구의 경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시 평균 이하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 중의 하나인 지방세의 일부가 지방의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간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한 지방의원의 연봉은 광역의원이 8,000여만 원, 기초의원이 5.600여만 원이다. 지난 해 주민 1명이 평균 137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조례와 규칙 등 자치 입법을 제·개정하는 데 노력하며 해당 지방의 현안과 미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함과 동시에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책임 있고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세금으로 의정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깜깜이 선거의 몫은 고스란히 유권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유권자인 우리는 그들의 활동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 어떤 대표자도 우리의 선택을 통해 선출된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이며, 우리의 한 표가 중요한 이유이다.

5월 31일이면 선거기간이 개시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동네 구석구석을 책임질 우리 동네의 일꾼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한다면 4년 후 더 나아진, 더 행복한 성동의 살림살이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6월 초에는 후보들의 면면이 담긴 선거공보물이 가가호호 배달된다. 어느 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 앉아 우리 서울의, 성동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일꾼의 면모를 천천히 살펴보면 참 좋겠다.

기사 문의 및 제보: 정성은 편집국장 (belarbre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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