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매한 부동산, 재산세는 누가 낼까?
올해 매매한 부동산, 재산세는 누가 낼까?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8.06.01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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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 기준 현 소유자에게 과세

6월말까지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동시 신청시 500원 세액공제

성동구는 부동산 거래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며,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6월 2일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또한,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해서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과세되는데 다만, 10만원 초과되는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세액을 1/2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과세되므로 9월에 과세된 재산세를 7월 재산세가 착오 중복 고지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길 당부했다.

끝으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자동이체(계좌와 카드)와 전자송달 신청 건에 대해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6월말까지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건당 150원을,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건당 5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자송달신청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당 500원에서 10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세금납부, 캐시백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6308)와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궁금해 할 만한 또는 납세자가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는 한편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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