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여성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독자기고) 여성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 성광일보
  • 승인 2018.06.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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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안전한 사회, 경찰이 함께 합니다
장학수/ 강남경찰서 경장
장학수/ 강남경찰서 경장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가족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첫째 아들이 수영장에 꼭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는데, 아내가 조용히 놀이시설이나 수영장 탈의실에 여성 대상 몰래 카메라가 있을 수 있다며 불안을 토로한다.

실제로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위장형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 유포 범죄가 2011년 1,532건에서 2015년 7,627건으로 5배 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몰래 카메라처럼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는지 당장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 사실을 알고 난 후 처리하기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후가 다수 발생하기에 여성들이 겪는 불안함과 공포가 아내처럼 공중 시설의 이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이 이슈화되고 대여성 악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처와 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경찰에서도 오는 8월 24일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적극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첫째, 불법 촬영 등 對여성 악성범죄 신속․적극 대응을 민․관이 합동으로 취약시간과 장소를 선정 탐지 장비등을 활용해 공중화장실․물놀이시설․대형 목욕탕 탈의실․학교․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몰래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과 112 순찰 등 맞춤형 예방․단속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둘째, 수사 과정상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고․출동․조사 단계별 피해자 보호 업무 담당을 지정, 담당 조사관이 2차 피해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이의 제기시 수사 책임자 면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서는 對여성악성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구속수사 원칙으로 성폭력처벌법,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여성범죄 근절 및 보호에 역량을 다하고자 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서 이러한 활동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관심과 여성분들의 신고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은 경찰 신고가 낯설고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분들은 긴급 여성의 전화 1366에 제보 할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여성 대상 범죄가 운 나쁜 여성들만 당하는 사고가 아니라 운 좋은 여성만 피해 가는 일상이 된다는 이야기에 경찰관으로 혹시라도 피해 사실을 숨죽이고 살아온 여성들이 마음 놓고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경찰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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