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세상을 향한 기대와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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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광일보
  • 승인 2018.08.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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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규/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송민규/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송민규/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2016년 9월 28일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고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각종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 80% 이상이 청탁금지법의 효과에 대해 긍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행초기 3(음식물), 5(선물), 10(경조사비)으로 대표되던 청탁금지법은 2018년 1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3(음식물), 5(선물), 5(경조사비)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선물과 경조사비 가액 범위가 조정되었다. 먼저 선물은 기존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포함)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고 경조사비는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하되 화환·조화의 경우 기존대로 10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선물범위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 등 상한액이 조정 되었다. 물론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기존과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

아직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 정 문화가 위축되어 삭막해져가는 시대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냉랭해진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업무 후 고마움을 표시하는 보훈가족분들의 마음을 거절할 때 미안함이 들지만,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뀌기 위해서라면, 다소 간의 불편함은 감내해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 건강한 대한민국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나 자신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의 주체가 되어 솔선수범 한다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청렴한 세상을 향한 기대와 다짐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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