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17일까지 건축물 미술작품 102개 현장 점검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변경, 이전 유무 등 확인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변경, 이전 유무 등 확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9월 17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 102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에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성동구 내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은 총 102개로 9월 3일부터 17일까지 14일 간 현장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설치된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변경, 이전유무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철거, 훼손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여 미술작품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점검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훼손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미술작품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함으로써 올바른 공적 공간 이용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건축과(☎ 2286-64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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