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성동구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 성광일보
  • 승인 2018.09.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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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 적극 안내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재성)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성동구선관위”라 함)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구청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성동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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