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 사업 사회적 합의 후 시행 요구
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 사업 사회적 합의 후 시행 요구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09.12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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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가 없는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타당한지 문제 제기
사전 절차 준수, 구체적인 준비와 사회적 논의 및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 후 시행
오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2선거구)
오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9월 10일(월)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저소득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병원치료 시 소득감소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서울시는 효율적인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추진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억 6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바 있다.

오현정 의원은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 시행은 반겨야 하는 일이지만, 조세를 재원으로 입실손해액을 보전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해 공청회, 입법예고 등 사회적 논의 없이 예산이 편성 되었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세부사업계획 부재 등 예산편성에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형 유급병가는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구체적인 준비와 사회적 논의 및 정책전문가에 의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정 의원에 의하면 유급병가는 피고용인에 대하여 질병을 치료 하고 회복하기 위한 유급 휴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울형 유급병가는 상병수당과 유사하게 소득상실에 대한 보장으로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급병가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적절한 용어선택 및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형 유급병가가 시민의 세금이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좋은 사회보장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정책을 입안하고 논의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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