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시의원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에 앞장설 것을 다짐’
지난 8월 23일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이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의 심의를 거쳐, 9월 14일(금)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인 지하철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역세권 범위를 현행 “250m 이내” 에서 ‘350m 이내’ 지역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가능 대상지를 확대하여 청년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개정안을 단독 발의한 김재형 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정부정책과의 보조를 맞추면서, 청년층의 주거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목적에서 추진되었다”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사업은 지난 2016년 7월 지원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당초 기대했던 주택공급규모에 비해 그 실적이 크게 못 미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해당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에 앞장섬으로써,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대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로,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역세권 기준 확대로 사업가능범위는 대략 3㎢ 가 추가되는 가운데, 청년주택 공급가능 물량은 현행 기준과 비교해 민간임대주택 약 2만 5천호, 공공임대주택 약 6천여호 등 총 3만 1천호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될 예정으로,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