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본회의 통과
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본회의 통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09.2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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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로 참전유공자에게 인상된 참전명예수당 월10만원 지급
오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이 9월 14일(금)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서울시 참전유공자들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현정 의원 “그 동안 참전명예수당이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낮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거주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고 말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서울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예우가 조금이나마 위로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현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이 젊은 시절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등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며,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확대된 참전명예수당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 때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조례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로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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