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 광진구의회 이경호의원이 지난 7월 4일 필자(이경호 구의원/자유한국당)가 제안 한 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4항을 신설하는 심사가 9월 17일(월) 오전에 서울 광진구의회에서 있었다.
이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이 존중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 신설에 대한 조례안을 준비해 발의했다.
그런데 광진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6명의 위원들 중 4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하여 찹찹한 표결 결과가 나왔다.
광진구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의 전문성에 의한 회의 등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구성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속감을 갖고자하는 취지로 예비심사 실효성을 제고하여 내실 있는 심사로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하고자 조례안을 검토하며 여러 위원들에게 제안 설명하여 예결위원회 심사시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고자 하였으나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 현재의 권한 없는 멍든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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