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19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실시
성동구, 2019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실시
  • 성광일보
  • 승인 2018.10.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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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총 896필지 대상 10월 한 달간 감정평가사와 조사 진행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표준지공시지가 2019년 2월 13일 결정․공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9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와 성동구 지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토지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고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매각과 같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합동조사는 10월 1일 시작으로 약 1개월간 진행되며, 현재 총 896필지 표준지에 대해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상황, 표준지 분포의 적정성 여부, 인근 자치구 및 연도별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하게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2019년 2월 13일 공시하게 되며,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토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토지관리과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은 경우 성동구 토지관리과(☎02­2286­5386∼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동구청
성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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