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경찰서, 교통사망사고 예방 위해 11월까지 이륜차.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특별 안전 대책 추진
광진경찰서, 교통사망사고 예방 위해 11월까지 이륜차.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특별 안전 대책 추진
  • 이용흠 기자
  • 승인 2018.10.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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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시간 짧아지는 10월부터 1월 사이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 많이 일어나

광진경찰서(서장 최익수)는 가을 행락철에 접어들며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11월까지 이륜차.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특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10월이며,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10월부터 1월 사이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은평구와 종로구, 양천구에서 심야 · 새벽시간 이륜차 단독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진경찰서는 대형공사장 주변 횡단보도·교차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및 새벽시간 대형화물차의 역주행, 신호위반 등 무질서 행위를 계도 및 단속하고 택시의 심야·새벽시간 불법행위, 버스의 신호위반·난폭운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이륜차의 주된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이륜차 음주운전, 번호판 미부착, 불법개조 및 불법부착(시야를 방해하는 LED, 소음유발 머플러·스피커 등)등도 지자체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일조시간이 짧아지면서 보행사망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야간에는 밝은 옷을 입고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보행을 하며 특히 야간 무단횡단은 절대 금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덩치가 큰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큰 만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은 자동차 주변 보행자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륜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질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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