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적발, 6년 누적 92만 건, 징수액 639억원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적발, 6년 누적 92만 건, 징수액 639억원
  • 이용흠 기자
  • 승인 2018.10.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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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국감자료에서 밝혀
6년간 위반 건수 상승폭 1위 전남 33배 증가, 징수액 1위는 경북 60배 증가
6년간 위반 건수 상승폭 1위 전남 33배 증가, 징수액 1위는 경북 60배 증가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광진갑)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정하고,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등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하차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폭 3.3미터, 길이는 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이 교통약자의 편안한 주차이용을 위해 만들어져 있는 만큼, 주로 ‘목 좋은’곳에서 넉넉한 주차면을 보인다. 그렇다보니 “나하나 쯤이야”하며 불법주차 등을 일삼는 얌채 차주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적발 건 수가 2012년 39,334건에서 2017년 330,359건으로 6년 동안 291,025건, 7.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별로 나누어서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을 가장 많이 적발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6년간 총 293,383건이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적발한 지자체는 서울시로 6년간 총 185,878건을 적발했다. 가장 적게 위반 적발한 지자체는 세종시 4,004건이고, 다음으로 적은 수 적발한 지자체는 경북으로 12,370건이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 금액도 상당하다. 지난 6년간 전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으로 징수된 과태료 금액은 총 639억 6,600만원이다. 2012년에는 19억 원을 징수했지만 2017년 한해 과태료 징수액이 236억 3,900만원으로 6년간 11배가 증가했다. 경기도가 6년간 196억 7,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징수했고, 서울시가 120억 6,600만원을 과태료로 징수해 두 번째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과태료 징수액을 기록한 곳은 세종시다. 6년간 총 2억 400만원을 징수했다. 두 번째로 적은 징수액을 기록한 곳은 경북으로 8억 2,800만원을 징수했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건수가 6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자체는 전남이다. 2012년 291건만을 적발했지만, 2017년 9,963건을 적발해 33.2배 증가했다. 다음으로 크게 증가한 지자체는 세종시로 2012년 54건에서 2017년 1,766건으로 31.7배 증가했다. 특이한 곳은 울산시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건수가 6년 동안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2012년 4,717건 발생한 위반 건수는 2017년 3,692건으로 6년간 21%가 감소했다. 울산시를 제외하고 위반 건수가 가장 적은 폭으로 상승한 곳은 전북이다. 2012년 3,256건에서 2017년 6,315건으로 타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93.9%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으로 6년간 징수한 과태료 금액은 경북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012년 에는 700만원 징수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4억 3,190만원으로 60.7배 늘었다. 과태료 징수액이 다음으로 큰 폭 늘어난 지자체는 세종시다. 2012년에 300만원 과태료 징수에 그쳤으나, 2017년에 1억 2,940만원을 과태료로 징수해 42배 증가했다. 울산은 과태료 징수액도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울산시는 2012년에 3억 3,500만원을 과태료로 징수하고, 2017년에는 2억 7,440만원을 징수해 18%가량 감소했다. 6년간 위반 건 수 또는 과태료 징수액이 감소한 지자체는 울산시가 유일하다. 울산시를 제외하고 과태료 징수액이 가장 소폭 증가한 지자체는 제주시로 2012년 과태료 징수액 7,500만원에서 2017년에는 3억 9,020만원을 과태료로 징수해 4.2배 증가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6년간 전국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건 수가 7.4배 늘었다. 이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문자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위반행위 신고 방법이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다”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직 교통약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의원은 “더 많은 사람이 교통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교통 사회서비스 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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