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민․관․학 손잡고 실종아동 예방 나선다
성동구, 민․관․학 손잡고 실종아동 예방 나선다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8.10.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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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행정서비스를 연계한 실종아이 찾기 긴급문자발송시스템 전국 첫 도입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동경찰서 등 7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참여 지난 12일 업무 협약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동경찰서 등 7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실종아이 찾기 플랜 「사이렌」’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한창호 성동경찰서장, 사립유치원연합회장,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실종아이 찾기 플랜 「사이렌」’ 사업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실종아동의 조속한 귀가를 돕고,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전자행정서비스를 연계한 실종아동 찾기 긴급문자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112 실종 신고 된 성동구 거주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성동구청 7층 전략회의실에서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위한 민․관․학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성동구청 7층 전략회의실에서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위한 민․관․학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실종 아동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성동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 전자행정서비스에 가입된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아동 찾기 긴급문자를 발송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실종아동 보호자의 전화번호는 노출되지 않도록 아이를 찾을 경우 성동경찰서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24시간 가동 예정이며 아이를 찾을 경우 ‘감사문자’도 발송한다.

전자행정서비스는 구의 각종 행정내용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알려 주는 서비스로 현재 약 8만 명이 가입돼 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전국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2015년 19,428건, 2016년 19,870건, 2017년 11월말 18,42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 발견 실종자 수는 2015년 4건, 2016년 16건, 2017년 11월말 기준 1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아동실종 지문등록 등으로 아이들을 찾고 있으나 현재 경찰청 내부 자료에 등록된 전국 장기실종 아동수도 총 623건에 따른다고 한다. 장기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빠르게 아동을 찾는 것이 아이와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실종아동에 대한 수사는 경찰관의 탐문 수색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종아동을 찾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 등 협조가 중요하나 우리나라의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는 낮은 실정이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성동구청 7층 전략회의실에서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위한 민․관․학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성동구청 7층 전략회의실에서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위한 민․관․학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협약은 민·관·학이 실종아동 예방과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을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협약 내용은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전자행정서비스를 연계한 실종아동 찾기 긴급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전자행정서비스 가입 독려 등 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창훈 성동경찰서장은 “아동실종은 초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민관학이 네트워크를 통해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성동이 더욱 안전한 구가 될 것을 바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해 더욱 성동구와 협력하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구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실종을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재난의 범주에 반영되지 않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성동에 새로 이사 오는 지역 주민에게 이 제도를 홍보해 ‘내 아이 지키는 성동’을 만들어 보다 더 안전한 아동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 두터워 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과 소외받지 않는 ‘스마트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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