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기청장, 서울상공회 회장단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 주재
서울중기청장, 서울상공회 회장단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 주재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10.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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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형영)은 지난 10월 17일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66차 서울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중소상공인의 경영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위원회는 2003년 12월 출범해 서울상공회의소 산하 25개 구상공회의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중소상공인의 의견수렴 창구로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김형영 청장과 최재영 서울경제위원장(강남구상공회 회장), 심상돈 명예위원장(前 서울경제위원장) 등 서울지역 구 상공회 대표 19명이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건의 사항>

대표적 건의사항으로 작년에 개정되어 올해 5월2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제60조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연차를 전부 휴무시킬수 없는 사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지 않은 법개정이라는 부분을 호소하며, 기업규모를 구분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공기관 진출우대를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가 필요하나 온라인상 발급 사이트가 각각 상이하여 회원가입 및 관련서류 중복제출 등의 불편함이 발생되어, 원클릭으로 다양한 서류가 발급 가능한 서비스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소상공인 관련 안건으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의 경우 인근 유사점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요상권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의 출점제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출과 관련하여 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여건으로 부득이 수출대행사에 대행의뢰를 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수출의 당사자임에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하여 위탁회사(화주)가 실적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참석기업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인력운용에 관한 애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우수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형영 청장은 중소기업의 애로 대부분은 중기부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많아서 타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을 기할 것이며, 업계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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