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교육을 통한 구성원 역량 강화
▸상생의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한 구성원 윤리 교육
▸상생의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한 구성원 윤리 교육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0월 23일 구청 3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대표)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공동주택(의무관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써 필수 참석대상인 동대표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사항에 관심 있는 입주민 또한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인 이기남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등 법령 해설과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밖에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소방안전 교육 등 공동주택 관련 구 주요정책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동대표들의 역량 강화로 이어져 공동주택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구가 선진 공동주택 문화를 선도하여 타 자치구에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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