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 마, 기술탈취! 중소기업 기술은 우리가 지킨다!
꼼짝 마, 기술탈취! 중소기업 기술은 우리가 지킨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10.3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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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기청‧서울경찰청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힘찬 첫걸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으로 직접 나섰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형영)은 지난 10월 23일(수)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본부장: 고근모)과 ‘중소기업 기술유출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후속조치로 두 기관은 중소기업이 있는 현장을 찾아 기술보호 중요성에 관한 인식 개선‧확산을 위해 사전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A기업 기술개발사업 점검 중 서울중기청과 서울경찰청이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A기업 기술개발사업 점검 중 서울중기청과 서울경찰청이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기술유출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제도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안내한다.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비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반면 비밀관리성은 기본적인 고지조차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받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은 비밀관리성을 증명하지 못해 기술탈취 분쟁에서 패소하는 상황이다.

영업비밀 날인 등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비밀관리성 입증수단과 NDA(비밀유지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형영 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기술탈취 관련 문의‧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중소벤처기업청 기술혁신지원과(02-2110-636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또는 경찰청(국번없이 18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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