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항버스 요금, 시내버스 요금의 최대 3.4배, 요금인하 필요
서울시 공항버스 요금, 시내버스 요금의 최대 3.4배, 요금인하 필요
  • 성광일보
  • 승인 2018.11.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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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항버스 면허 갱신 및 요금 산정 기준 미비 확인
- 정지권 부위원장, 요금수준에 걸맞는 서비스 개선 시급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정 지 권 (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2선거구)
정지권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제2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2일(금)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다한 수익률로 공항버스 요금이 높아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공항버스는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리무진, KAL리무진 총 4개 업체, 인가노선 42개 노선, 인가대수 456대가 운영 중에 있고 오는 ’19.12.31일에 한정면허가 만료될 예정으로 있다.

총 42개 인가노선 중 24개 노선이 흑자노선, 18개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업체별 운송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항버스 현황 및 운송수익률(2017년 기준)】

업체명

노선수

인가대수

운송수익률(%)

소계

고급

일반

심야

소계

고급

일반

심야

2017

2016

2015

2014

2013

소 계

42

30

9

3

456

329

119

8

-

-

-

-

-

공항리무진

22

10

9

3

240

113

119

8

14.6%

18.8%

20.5%

15.3%

6.1%

서울공항리무진

11

11

-

-

89

89

 

 

18.2%

23.1%

9.3%

11.9%

0.9%

한국도심공항

3

3

-

-

57

57

 

 

7.9%

12.2%

9.4%

0.9%

-9.4%

KAL 리무진

6

6

-

-

70

70

 

 

-3.1%

1.8%

-7.3%

-6.0%

-13.5%

 

정지권 부위원장은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이용객 수요 특성상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시내버스는 왕복운행 기준으로 단위거리당 요금은 30.1~80.3원, 편도운행 기준으로 60.2~160.6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반면 공항버스는 편도운행 기준으로 66~208원 수준으로 시내버스 단위거리당 요금과 비교할 때 공항버스가 109.6~345.5% 정도 높은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갱신발급하면서 한정면허 기간 갱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지 않고 평가위원 간의 합의만으로 3년 또는 5년의 한정면허를 부여해 왔다.”고 밝히면서 “서울시는 한정면허 기간 갱신에 대한 각 평가점수별 한정면허 기간 갱신 기준은 물론 평가평수가 낮을 경우 한정면허를 갱신할지 말지에 대한 기준마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2013~2014년 요금변경 신고시에는 광고수입을 포함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했던 반면, 2017년 요금변경 검토과정에서는 광고수입을 제외하고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등 광고수입을 운송수입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적정성이 검토되지 않고 그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광고수입을 포함하는 등 요금변경신고 적정성 여부 판단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지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공항버스 수익률과 비싼 이용요금에 대해 “모든 승객 개개인에게 고속도로통행료에 상응하는 요금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면이 있다.”고 말하고, “공항버스 업계가 자발적인 요금 인하를 통해 운수업계와 시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 부위원장은 “현재 공항버스는 버스운전자가 차량에 시동을 걸어놓고 운전석을 떠나 승객의 짐을 싣고 내리는 등 안전운전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비상상황 발생시 또는 버스 정차시 승객들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책임있는 연구기관에게 합리적 요금 책정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운송원가가 도출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공항버스가 운행 중인 노선에 시내버스 또는 광역버스 등을 투입하여 공항버스와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점수에 따라 한정면허 기간을 달리 부여하는 등 한정면허기간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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