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5개 시내버스 업체에 지난 2년 동안 44억원의 보험금 과다 지급
서울시, 65개 시내버스 업체에 지난 2년 동안 44억원의 보험금 과다 지급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11.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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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권 의원, ’14년 감사원 지적사항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아 시민혈세 낭비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2선거구)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제2선거구)는 2014년 12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아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체들에 4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감사원의 지적사항대로 시내버스 보험료 지급방식을 변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지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버스 사고가 2015년 805건 발생 이후 2016년 790건, 2017년 752건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65개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의 차량보험료를 2015년 13,010원으로 책정한 이후 인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운송원가’는 서울시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형태의 준공영제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65개 버스회사에 재정지원하기 위해 시내버스 1일 1대당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65개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험료는 ‘15년 346억원, ‘16년 348억원, ‘17년 346억원이나 실제로 버스회사들이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이보다 적어 서울시는 ‘16년 14억원, ‘17년 30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4년 12월 서울시가 지급하고 있는 차량보험료의 경우“버스업체별 공제보험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납부액과 표준원가 간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버스업체의 실제 납부액 이상으로 재정지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차량보험료를 과다 지급한 것은 서울시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채택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는 65개 버스 회사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표준화시켜 모든 회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버스보유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운전자 처우개선과 함께 사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차량보험료를 인하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할 것과 함께 도입된지 15년 가까이 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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