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보건소, 텐즈힐1단지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
▸계단, 복도 등 아파트 내 공용공간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계단, 복도 등 아파트 내 공용공간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하왕십리동 소재 텐즈힐1단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해 지역 내 금연아파트가 5개소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내 공용공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텐즈힐1단지아파트는 현판, 현수막을 부착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한 후, 2019년 2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동구는 2017년 4월 행당역 풍림아이원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총 5개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8월에 추가 지정된 응봉동 대림강변타운아파트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 종료로 오는 11월 27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모아 자발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에 참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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