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구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 심의
광진구의회, 구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 심의
  • 이용흠 기자
  • 승인 2018.12.06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민의 삶을 살펴주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구의원의 가장 기본 책무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는 지난 달 27일과 28일 양일간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이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1건은 수정가결되어 다가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중 구민 삶과 관련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되었다.

모든 아이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진다는 돌봄 문화 확산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층 및 어르신들이 재활용품 수집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최근 하락된 폐지 판매가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통해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이며 원안가결되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조례안』 은 임신으로 몸이 불편한 임산부가 보건소 방문 등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 확보로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광진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예산 지원기준 중 예산 지원비율을 ‘50%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화하여 수정가결 되었다.

이 밖에도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을 정비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고양석 의장은 “구민의 삶을 살펴주는 조례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것이 구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며 “앞으로도 구민이 요구하는 가치를 담은 조례안을 제·개정하여 광진구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28 원방빌딩 501호(중곡동)
  • 대표전화 : 02-2294-7322
  • 팩스 : 02-2294-73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연
  • 법인명 : 성광미디어(주)
  • 제호 : 성광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1336
  • 등록일 : 2010-09-01
  • 창간일 : 2010-10-12
  • 회장 : 조연만
  • 발행인 : 이원주
  • 자매지 : 성동신문·광진투데이·서울로컬뉴스
  • 통신판매 등록 : 제2018-서울광진-1174호
  • 계좌번호 : 우체국 : 012435-02-473036 예금주 이원주
  • 기사제보: sgilbo@naver.com
  • 성광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성광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gilbo@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