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실험은 계속됩니다. 쭈~욱~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실험은 계속됩니다. 쭈~욱~
  • 성광일보
  • 승인 2018.12.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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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 도시재생지역 선정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우려
▸오는 28일까지 송정동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실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송정동은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송정동 중심상업지역(광나루로 323 왕약국~마을버스 종점 삼거리) 내 건물 75개동, 업체 170여개를 대상으로 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21일 송정동이 3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돼 지역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15일 성수동 확대지역 상생협약식
지난 해 12월15일 성수동 확대지역 상생협약식

구는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성수1가2동), 확대구역(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3동), 마장축산물시장 내 334개 건물주가 상생협약에 동참하는 등 지역 전체에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불어 상생하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성수동, 마장동의 상생공감대를 형성해 송정동 내 상가를 대상으로 업종, 상호 등 기본정보와 계약기간, 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료 현황을 조사하고 건물주와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2월 6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주민설명회를 송정동 주민자치회관에서 개최하고 구체적인 송정동 상생협약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지난 해 12월15일 성수동 확대지역 상생협약식
지난 해 12월15일 성수동 확대지역 상생협약식

구는 2015년 9월 성수1가제2동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서울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동구는 같은 해 11월 19일 전수조사와 협약 등을 진행해 12월말에는 건물주 58명이 동참했고 3년이 지난 올해 9월말에는 해당구역 내 건물주 255명 중 65%인 165명이 상생협약에 동참했다. 구는 지난해 6월 구역을 성수1가1동, 성수2가1동 일대로 확대해 건물주 176명 중 31%인 54명을 동참시키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성동구의 지속발전은 상생협약을 위해 전담팀 12명을 구성해 상생주민설명회 개최, 건물주 면담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부터 시작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상생협약의 기본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조사자료를 토대로 상생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송정동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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