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는 우선과제,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는 우선과제,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
  • 성광일보
  • 승인 2018.1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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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은/광진투데이 편집국장

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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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의회(서울시의회)와 기초의회(광진구의회)로 진출한 지방의원들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광진구와 광진구민을 대표해서 일하게 된다.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는 우선 과제는 바로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이다.

긴 휴지기를 끝내고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0여 년 간, 지방행정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관 위주에서 주민 위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먼저 지방의회 역시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의 이익을 직접 파악하고 이를 지방자치행정과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장이었다.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관료조직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도록 집행기관을 교정시키는 데 힘쓰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기여해왔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원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을 것이며, 정당 공천제와 관련한 정당제도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중앙집권시대에 제정되었던 법령과 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지방의회만 구성하였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 주민의 지지와 관심을 가지려면 의원 보좌관제 도입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정부와 중복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작 지방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사무 및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이고, 자율재원이 5~10% 내외인 한 지방의회가 일할 수 있는 범위는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앙정부는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세 등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국가정책세제로 활용함으로써 중앙집권으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를 지방분권을 통해 해소하지 않고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역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시·군 통합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지방자치에 부합되지 않는 중앙집권적 행·재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책임도 크다.

국가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잇고 지방의 창의적 동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로는 21세기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지방분권이다.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행정에도 경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지역의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는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국가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입법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중앙 의존적 행·재정 구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게는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권한을 주지 않고 행·재정적 부담과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고 지방자치권을 명실상부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이상,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힘겨루기에 집중하기보다 힘을 합쳐 입법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명분있고 실리도 챙길 수 있다. 지방분권이 되면 자연스럽게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한도 확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은 통치권자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므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가-시·도-시·군·구가 각각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재배분하는 데 지방의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광역 및 기초의회가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개선 등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지방의회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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