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 대상 도로교통법 개정
1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 대상 도로교통법 개정
  • 이용흠 기자
  • 승인 2019.01.0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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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1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 대상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광진경찰서(서장 최익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운전면허취득·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 된다.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강남, 강서, 도봉, 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되며, 고령운전자의 인지 기능검사 및 안전운전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으로 2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는 7가지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을 전달하며,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야간, 장거리 운전 시 안전에 유의
▶라디오 볼륨 줄이기
▶좌석 위치 높여 시야 확보하기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
▶잘 보이는 후방거울 설치하기
▶고령 운전자 차량용 실버마크 부착하기(실버마크: 도로교통공단 및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
▶장거리 이동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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