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이경호의원 구정질문과 구청장답변
광진구의회 이경호의원 구정질문과 구청장답변
  • 성광일보
  • 승인 2019.01.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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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21회 본회의
이경호 의원
이경호 의원

광진구의회 이경호 구의원은 지난 해 12월 17일 제221회 정례회에서 민선 7기 주요사업에서 군자동 보도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비영리법인 민원사항 답변내용의 의문사항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번째 질의에서 군자동 보도정비사업 현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조치요를 요구했으나 구청의 답변은 “준공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최종정산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경호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건설교통국장 또한 설계규정 시공미달(길이, 폭 등), 불량시공, 국토부령 법규위반, 법적증거자료로 활용될 감독일지관리 소홀 등 그리고 민선7기 때 기준공된 광장동 보도 부실시공의 정산 시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 않다”며 “사실 보도공사의 문제점은 건축공사 중 철근 빼먹은 행위가 건물주에게 발각되자 준공금 정산하겠다는 내용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라고 재질의를 했지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18일 오후 2시에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팀장, 감독관, 토목전문가, 지역언론 등을 입회하여 현장 바닥균열, 경계석 틈새 미채움, 빗물처리 깊이와 폭 등 시방서 표준미달 등 거의 불량시공을 인정(공사 직무상 공사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시공이 조치사항임)받아 소관부서 국, 과, 팀장은 공동 확인하고 이경호구의원에게 2019. 3월부터 4월말까지 재시공할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또한 19일 의회 폐회식 때 의사진행 1분 발언을 신청하여 군자동과 광장동 2군데 공사현장 조치요구에 대하여 재시공해 주는 조건으로 더 이상 문제를 요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비영리법인 민원사항은 김정애 국장의 답변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나 보조금 환수 대상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지난 9월5일자 소관부서 문서에 의하면 프로그램 운영시간외 사무실을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 목적을 위반한다는 의견이 있어 종교활동 금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예정을 알렸는데, 11월 21일자 구청 감사관 문서는 위반여부에 특이사항 없었음을 확인한다고 했다는 것.

또한 9월 15일자 제자들 교회 이전 후 조처사항 보고에 대하여 담당자 현장 복명서가 없으며 시내출장 등 조사확인 근거자료도 없으며 발달장애단체 이사장은 목사 신분의 직업을 갖고 지방보조금을 단체 이사장이 월급을 받은 사항과 비영리법인에서 시정명령한 담당부서에 제출된 문서 9.15일자로 이전하였다면 2018.1.1~9.14일까지 임대료 지원금 환수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지방재정법32조8항 법령위반 시 반환), 지방재정법 97조 1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교회가 같이 사용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인데 소관부서는 이점을 숨기고 조치완료 보고하였기에 헌법20조와 지방재정법 및 광진구조례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감사 총칙 제2조 정의에 의거 감사 조사가 필요한 사항임을 주장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은 구청장의 지역가치를 올리겠다는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및 광진구內 시민, 주민, 사회, 직능단체의 예산지원현황과 내부 감사결과 그리고 최근3년치와 향후 4년간 집행계획을 요구하였으나 분야별 전문성 있게 답변이 나오지 않자 공약이행사항은 35만6천 광진구민들이 지켜 볼 것이라며 또한 각 단체별 세부 지원예산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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