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계수조정의 문제?
광진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계수조정의 문제?
  • 성광일보
  • 승인 2019.01.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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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 광진구의회 의원
이경호 / 광진구의회 의원
이경호 / 광진구의회 의원

광진구의회가 지난해 제221회 정례회에서 2019년도 광진구예산심의을 거쳐 통과되었다.

광진구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재정 전반에 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 소관 상임위 동의절차 없이 심의가 진행되어 별도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사전 심사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의 1차에서 8차 계수조정까지는 심야 회의로 진행되다 2시간 정회하였다가 다음날 새벽에 9차 조정회의 후 3시간 정회하다 마지막 10차 계수조정에서는 다수당의 찬반투표로 참으로 의미 없는 최종 심사가 결정되어 광진구의회의 증액 예산은 이러한 과정으로 생략됐다.

필자의 증액요구액은 139,000천원으로 가정복지과 경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은 ‘18년 예산 133,000천원에서 ’19년도 100,000천원 전년대비 상승방안을 질의하여 한부모 가족에게 내실 있는 지원이 보호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생활안정이 지원된다며 자녀 수혜금 구비보상금 추가 50,000천원 증액하여 150,000천원으로 세출예산 계수조정을 올렸다.

그리고, 건설관리과는 가로정비 사업예산이 ‘18년 예산 25,840천원에서 ’19년도 42,170천원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은 노점상(거리가게 운영자) 단속 적발시 교육지원금 추가와 노점방지 화분 설치비가 증가되었다. 단속강화로 교육을 받게 되면 수입이 생기지 않으니 대상자에게 보상금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불법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는 것인데 거리가게를 못하게 하면 도둑질해야 하느냐며 일자리정책과를 중심으로 여러 부서의 일자리 매칭사업에 연결시켜서 생계형 불법 노점상 4천여 명에게 교육 참여시 보상금 지급과 일자리 연결을 추가 제안하였고 소관 국, 과장으로부터 승인 답변을 받아 교육 참석시 보상금 20,000천원을 추가 증액했다.

교육지원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경우 ‘18년과 ’19년 소요예산이 13,750천원으로 다른 사업들은 구비 자체 100%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동아리 활동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추가 예산 반영 검토를 의뢰하며 10,000천원 증액하여 당초 13,750천원에서 23,750천원으로 예산액 조정하였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경우는 보조금 매칭비율인 30:35: 30에 맞춰 ‘18년도 예산 41,210천원에서 ’19년도 28,223천원으로 국, 시, 구비 보조금 매칭 비율로 줄어들어 민선7기 구청장의 사업인 만큼 광진구의 관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학생이 없도록 특히 2016년 5월에 생리대 살돈 없어서 어느 여학생의 휴지나 신발창 또는 천을 깔아서 사용한 가슴 아픈 보도가 있었는데 광진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관내 여학생들에게 생리대 무상 지원하여 선진 광진구가 되도록 위생용품 및 생리약품비 제공에 20,000천원 증액하여 48,223천원 조정하였다.

도시계획과의 벽화제작 프로젝트의 경우는 “18년 ‘19년도 예산이 3,000천원으로 변동없이 편성되어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해 벽화제작은 광진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눈높이 향상을 위해 수준 높은 벽화가 그려져야 하는데 벽화조성 추진 예산이 벽화의 퀄리티를 위해 미래지향적 광진 눈높이로 품질향상 시키고자 7,000천원 증액하여 10,000천원으로 조정하였다.

건강관리과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18년도 예산이 7,200천원에서 ’19년 3,600천원 감액되어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증진을 위해 10,000천원 증액하여 13,600천원으로 예산 조정하였다.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 업무수행에 직원들 민원현장 방문을 위해 행정차량 다마스라도 구입운영되게 업무차량 신규지원 비용 12,000천원 증액시켜 당초 7,400천원에서 19,400천원으로 조정하였다.

문화체육과는 동호인 체육대회에서 태권도시범대회를 위해 10,000천원을 증액 요청하였다.

아울러, 감액처리 당초 조정금액은 1,229,056천원으로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설립은 조례 및 동의안을 절대 반대하였으나 다수당 찬반투표에 의거 가결되어 해당 사업의 출연금 22억원 외 예산 275,600천원은 당초 심의 때 없는 예산이 사무실 임대 및 집기류 구입비용으로 감액 조정으로 총 40건 올렸다.

삭제 조정금액은 1,161,073천원으로 가정복지과의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지원의 경우 신규 사업으로 소득수준 무관한 일반가정 초등학생 중심의 키움센터 운영이라서 민간 자립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신규 사업 비용 33,600천원 등 7건을 삭제처리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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